[생활 속 법률]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생활 속 법률]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
법률가이드
이혼소년범죄/학교폭력고소/소송절차

[생활 속 법률]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 

한장헌 변호사

https://blog.naver.com/brian50/222199679264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주변에 말씀드리는 사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을 보신다면 꼭 참고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동'이란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법률정보


아동학대의 유형은 총 4가지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으로,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만약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유치원과 아봉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등은 법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보미

2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각 법령은 생략하였습니다.

ⓒ 종합법률정보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종합법률정보


아동학대 고소의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고소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 피해아동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과는 달리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3.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종합법률정보


만약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가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하게 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이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 종합법률정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처벌규정

처분명령(수감명령과 이수명령처분)

아동학대행위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 받은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만약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에는 수감명령은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병과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종합법률정보


처분명령(보호관찰과 사회봉사처분)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감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지원은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아동은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종합법률정보


당연히 아동학대행위자(가해자)는 피해아동 곁으로 올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 법원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종합법률정보


피해아동의 경우 재발여부 확인 보조인의 선임과 같은 법률상 지원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종합법률정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종합법률정보


사법처리 사례에대한 계획 및 제공과 사회복지 기관 연계 활용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방법

① 사법처리 사례에 대한 아동안전・학대재발방지 계획 및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ㆍ진술녹화 지원, 신뢰관계인동석, 국선보조인 선정 등 지원

ㆍ응급조치에 대한 절차 이행 및 처리내용 모니터링

ㆍ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대해 사건 모니터링


*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ㆍ응급 및 임시조치 절차 이행 및 처리내용 모니터링

ㆍ임시조치 결정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 위탁, 보호처분 결정으로 인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위탁 진행 및 이행보고서 발송


② 원가정보호사례에 대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ㆍ피해아동의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개별, 집단, 기관, 주변인 상담)

ㆍ학습지원, 물품지원, 공공서비스연계지원,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

ㆍ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학교, 주민센터, 친인척 등)

ㆍ학대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제공


* 가족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ㆍ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지지관계 구축 지원

ㆍ아동 방임 및 무기력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서비스 제공


③ 보호조치된 아동의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ㆍ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양육시설, 가정위탁, 친인척 등) 적응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

√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방향 및 협력방법에 대한 논의

√ 보호기관 및 보호인과 협력체계 구축

ㆍ보호조치 실행 및 변경에 따른 지원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변경, 취소 등 절차 지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입・퇴소 절차 지원

ㆍ가정복귀 시 안전점검 실시 및 절차 지원

ㆍ피해아동의 거주지 변경으로 비밀전학 필요 시 절차 지원

ㆍ아동 분리보호 이후 원가정복귀 전 피해아동의 안전여부에 대한 평가


④ 사회복지 기관 연계 활용

ㆍ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사례회의 실시

ㆍ사회복지기관 연계 시 대상자 정보에 대해서는 구두 및 서류 동의 필요

ㆍ가정폭력피해자지원쉼터 담당자에게 피해아동 사례관리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종결처리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끝나지 않았는지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사건들을 몇가지 진행했었지만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았고요.

올해는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