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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혹여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주변에 말씀드리는 사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을 보신다면 꼭 참고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동'이란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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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유형은 총 4가지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으로,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만약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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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유치원과 아봉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등은 법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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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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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의 고소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 피해아동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과는 달리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3.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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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하게 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이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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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처벌규정
아동학대행위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 받은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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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에는 수감명령은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병과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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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감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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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의 보호 및 지원은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아동은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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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아동학대행위자(가해자)는 피해아동 곁으로 올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 법원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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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의 경우 재발여부 확인 보조인의 선임과 같은 법률상 지원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28조(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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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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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사례에대한 계획 및 제공과 사회복지 기관 연계 활용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방법
① 사법처리 사례에 대한 아동안전・학대재발방지 계획 및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ㆍ진술녹화 지원, 신뢰관계인동석, 국선보조인 선정 등 지원
ㆍ응급조치에 대한 절차 이행 및 처리내용 모니터링
ㆍ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대해 사건 모니터링
*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ㆍ응급 및 임시조치 절차 이행 및 처리내용 모니터링
ㆍ임시조치 결정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 위탁, 보호처분 결정으로 인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위탁 진행 및 이행보고서 발송
② 원가정보호사례에 대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ㆍ피해아동의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개별, 집단, 기관, 주변인 상담)
ㆍ학습지원, 물품지원, 공공서비스연계지원,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
ㆍ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학교, 주민센터, 친인척 등)
ㆍ학대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제공
* 가족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ㆍ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지지관계 구축 지원
ㆍ아동 방임 및 무기력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서비스 제공
③ 보호조치된 아동의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ㆍ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양육시설, 가정위탁, 친인척 등) 적응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
√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방향 및 협력방법에 대한 논의
√ 보호기관 및 보호인과 협력체계 구축
ㆍ보호조치 실행 및 변경에 따른 지원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변경, 취소 등 절차 지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입・퇴소 절차 지원
ㆍ가정복귀 시 안전점검 실시 및 절차 지원
ㆍ피해아동의 거주지 변경으로 비밀전학 필요 시 절차 지원
ㆍ아동 분리보호 이후 원가정복귀 전 피해아동의 안전여부에 대한 평가
④ 사회복지 기관 연계 활용
ㆍ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사례회의 실시
ㆍ사회복지기관 연계 시 대상자 정보에 대해서는 구두 및 서류 동의 필요
ㆍ가정폭력피해자지원쉼터 담당자에게 피해아동 사례관리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종결처리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끝나지 않았는지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사건들을 몇가지 진행했었지만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았고요.
올해는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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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5566e0ad7c9b5c6b68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