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불법전대차계약으로 무단점유를 건물명도 항소심 기각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민사]불법전대차계약으로 무단점유를 건물명도 항소심 기각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임대차

[민사]불법전대차계약으로 무단점유를 건물명도 항소심 기각 

한장헌 변호사

항소기각

2****





https://blog.naver.com/brian50/222128183700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불법점유를 하던 임차인에 대해 건물명도(인도)사건에서 임차인들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전심 사건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원고승소(의뢰인)로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항소인)들은 위 사건에서 패소판결은 받은 후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1심 판결의 취소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는 2015. 4. 4. C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협동조합은 같은 달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2,1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피고들의 주장은 의미 없는 발언들임을 확인했습니다.


1.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비에 대한 비용상환을 청구하나 1심 판결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과의 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주장 자체가 부당하고, 피고들이 부담하였다는 2,100만 원도 그 사용처나 정체가 전혀 다루어진바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피항소인)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대차계약은 복잡한 사건으로 갈 확률도 높고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을 띄고 는 합니다.

건물명도(인도), 주택임대차 및 건설 / 부동산소송에 대한 항소사건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