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blog.naver.com/brian50/221409585545
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의 피상속인과 피고가 각 1/2씩 공유하던 땅에 채무자 명의 피고로 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인 1/2 공유지분에 대하여, 모친이 1/2, 자식들이 1/6씩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고들의 피상속인과의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비화된 사안입니다.(의뢰인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함)
즉, 원고들로서는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 정당한 가치평가 만큼이나 위 채무가 자신들의 채무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한장헌 변호사는, 등기 기재상 채무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점, 은행의 대출서류 상 원고들의 피상속인은 물상보증인으로만 되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조정 과정에서 피고는 그 채무 전액을 자신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원고들은 그 부동산의 시세만큼 금액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한장헌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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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유물분할 소송, 조정이 성립된 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8f90d2b63a9027beda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