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빌라를 매수 해서 올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세입자 지인인지 누구인지가 세입자한테 채무가 있다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세입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전세계약을 할때도 LH전세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미 이 집을 매도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준비서면 형식으로 계약사실을 제출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그 사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항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 이해와 소송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요구되는 소송입니다.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해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변의 변호사에게라도 방문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변호사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