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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테리어 업체이고, 고객을 상대로 잔금지급관련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20/09/18 ~20/09/29 공사기간 계약 1억원 / 입금완료액 9500만원 미입금액: 잔금 500만원 /추가공사 입금 1110만원 1.공사는 기한내에 완료(고객의 요구로인한 추가공사부분, 하자보수부분, 시공이 미흡한부분(도배)를 제외 완료하였습니다.) 2.20/09/29 에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및 2달간 고객요청사항 들어드리며, 잔급지급 못받음 3.하자를 이유로 기간을 미루며, 추가공사와 공사비용 관련된 정산도 해주지않고, 보내드린 견적서 자료도 확인안한채 잔금지급을 계속 미룸. 하자가 아닌부분도 처리해가며, 2달간 보수가 진행됨. 궁금한점. *잔금을 받기위해서 어떤 소송이 있는지 *기입금액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앞으로 받을 금액 세금계산서 청구로 먼저 발행해야되는지 *아시는 인테리어 업체에 여쭤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된다고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