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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도급에서 준공을 완료하고 나서 원청에서 공사대금 잔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지연이자 등 청구할수 있나요?? 2년전에 대금지급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주고 받았고 의견이 상이하여 협의중이었으나 당사의 마지막 내용증명 답변서를 발송 후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후로 추가적인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별다른 협의 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못받았다면 지연이자 등을 함께 청구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