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지하 침수사고 : 임대인 상대로 하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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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하 침수사고 : 임대인 상대로 하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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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하 침수사고 임대인 상대로 하자 손해배상 청구 

한장헌 변호사

승소

2****




지하 점포 침수사고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가 건물 지하층 전부를 임차하여 문구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해보니 점포 전체가 물에 잠겨있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cctv 등도 전부 물에 잠겨 복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외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고의 발생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이 사건 배수관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도 곤란한 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외부인 침입 또는 원고의 작용에 의해 수도관이 파손되어 다량의 물이 유입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일부 복원된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cctv 및 건물 구조상 외부인의 침입 가능성이 없는 점, 현장 검증 및 전문심리위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건물 배수관에는 동파이프와 PVC 관 사이에 결속 상의 문제가 있는 점, 그로 인해 갑자기 수압이 높아질 경우 관 체결 부위의 이탈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하점포 내에는 수도시설이 전혀 없어 원고가 배수관의 관리자가 아닌 점 등을 철저히 주장하여, 결국 청구 내용 중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전액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꽤 걸렸지만,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서 의뢰인의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 덜어진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https://blog.naver.com/brian50/221113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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