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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건설사 직원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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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건설사 직원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인용 

황성준 변호사

항고 인용

서****

「검찰항고」라고 들어보셨나요?

  검찰항고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고발인) 측의 불복절차 입니다.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절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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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입장에서는 속이 다시 한 번 타들어가게 되는 절차인 반면, 고소인 등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소중하고 간절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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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검찰항고의 인용률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원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할 확률이 그 만큼 낮다는 것이기도 하고, 검찰항고의 인용 조건이 그 만큼 까다롭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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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검찰항고 절차

  검찰항고의 인용 요건은 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항고가 이유 있다면' 인용이 될 수 있다는 식이지요. 그래서 검찰항고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검사의 원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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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제가 맡았던 검찰항고 사건 중 건설사 직원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시공능력 top3의 대형 건설사가 현장 관리자를 상대로 고발을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이었죠. 저는 해당 건설사를 대리하여 검찰항고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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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시설물(신재, 전용 등)의 수량, 면적 등을 현장 관리자가 부풀려 발주하였고, 그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각종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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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논증이 필요한 검찰항고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현장 관리자의 시설물 과대발주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상 착오'인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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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원처분 검사는 현장 관리자의 '업무상 착오' 주장만을 취신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수사 없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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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저는, 현장 관리자의 근무경력이나 이 사건 공사의 성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착오' 주장은 비상식적이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추가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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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약 2개월에 걸친 치밀한 논증 끝에 이 사건 검찰항고는 전격적으로 인용되었고,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추가 조사를 통하여 현장 관리자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등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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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마세요

  대부분의 법률 분쟁에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한풀이 식의 불복절차 이용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불복절차가 마지막 희망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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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후회없이 법의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할 듬직한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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