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 위계등 추행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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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례 ] 위계등 추행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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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위계등 추행 죄. 

최한겨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위계, 위력등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로 신체 접촉이 이뤄지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가치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미성년자가 그 대상일 경우 훨씬 더 높은 형벌이 내려질텐데요. 이번 사건은 선생님과 제자가 연인관계가 되었으나 추후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미성년자인 여성이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흔히 선생님과 제자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사람이 좋다는 것은 문제가 될게 없지만 이러한 관계가 위계나 위력등으로 이뤄진다면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란 오인, 착각, 부지의 유발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상대방의 심적상태를 이용해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입니다.

​2020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과거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변경 전 판례는 그 속임수가 성관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했습니다. 즉, 위계·간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관계 행위 자체를 속이는 정도가 되어야만 '위계·간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관계를 결심하는데 (속임수가)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위계·간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여, 이사건의 쟁점은 성인인 교사 신분의 남성 A 학생 신분의 여성인 B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느냐 였습니다.

​사실 A와 B는 남모르게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B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고, A는 성인이고 교사인 신분으로 (담당교사는 아니고 과목교사 였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받아들여 교제를 하는데 있어 많은 망설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B의 애정표현과 자신의 제자이지만 여성으로써도 싫지 않았던 A는 어렵게 교제를 허락하고 3년 뒤에 제대로 교제를 하고, 그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썸단계에서 발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하고 만남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몰래 간혹 데이트를 이어가던차에 B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관계가 틀어집니다. 성인이었던 A는 당연히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교사직책에 도의적인 문제로라도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용기를 낸 반면 아직 미성년이었던 B는 실제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책임이 따를지는 정확히 예상 할 수 없었던 것 뿐일지 몰르지만. 주변에서 수근 거리게 되자 B는 겁에 질려 연인 관계였던 A를 추행죄로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A는 당혹스러울만도 하신데 굉장히 차분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간의 정황을 면밀히 세심하게 듣고 대응방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B에게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을 해야 했고,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하고, 두사람이 만나게된 경위부터, A가 그간 데이트에 있어 항상 조심스러웠으며, 성관계까지 간적이 없고, 항시 성인으로서 미성년과 교제하는데 지켜야 할 선을 지켜왔다. 또한 A는 담당교사가 아닌 과목교사로 B학생에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고, 이제 막 17세 고등학교를 올라온 학생신분을 상대로 진행되는 소송이었기에 양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풀어 나갔습니다.

다행히 검찰측에서 정황근거와 증거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모두 인정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같은 남자로써 요즘 시대 보기드문 순정의 결말이 사건화 였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실제 9살 정도의 나이차이로 성인이 되고 난 후 만남을 이어갔다면 많은 부러움을 샀을 이쁜 커플이 되었을 수 도 있었을텐데 사건을 밖에서 바라보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쁜놈이라는 시선이 붙겠지만 이렇게 변호사로써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아쉬운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듯 합니다.

늘 겪는 일에 늘 드는 생각이지만 일반인도 어제까지 사이가 좋았던 연인관계에서도 한순간의 다툼으로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을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법정에 서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사건이 진행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다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떨어진다면 그 후 범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여 성범죄 또는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곤혹을 치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조력을 얻어 적극대응하시고 최대한 노력하여 일상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물론 실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최대한 과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게 또는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변호인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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