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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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법률가이드
이혼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다음 달부터 소득이 끊길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가, 경제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양육비 액수가 부담되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이상적이겠지만,

상대방과의 협의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이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허가심판 청구'

즉, 소를 제기하여

양육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본인의 현재 악화된 경제사정,

감액된 소득이나 부채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증거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그동안 양육비를 성실히

납부한 점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판례의 경우도,

일단 정해진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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