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술집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집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김지진 변호사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고, 물건을 던지며

기어코 일행과 싸움이 붙어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밀쳐 넘어트렸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로 초래 될 필요가 없으며,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또는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등도 폭행이 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안녕하세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고

옆테이블에 평소 친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친한 동생이 술에 취해서 갑자기 저희 테이블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물건을 던지고 물을 뿌리는 등

행동을 하다가 기어코 우리 일행과 싸움이 붙어서는

일행과 동생이 서로 머리를 뜯고 싸우길래

제가 머리에 헤드락을 걸고 넘어트린 와중에

경찰이 도착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2주를 끊었고

제 친구는 쌍방폭행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저는 헤드락 건 걸로 혼자 가해자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폭행을 가할 생각이 없었고,

흥분하여 싸우는 친구와 동생을 말리고 싶은 마음에

한 행동인데, 가해자로 몰리니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합의는 안된 상태지만, 저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법원으로 사건을 넘긴다고 하는데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해요.



1) 저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 건가요?

​: 일단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 본인의 정황 및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받으시고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구체적 법리를 따져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저는 전과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 이라고 주위에서 말해주는데. 처벌을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만약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벌금형 정도입니다. 대략 50만원 선에서 벌금이 나올 것으로 실무상 보입니다. 다만, 벌금형 자체가 전과기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검찰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자로 지정된 동생이 저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같은 민사소송을 해 올수도 있나요?

​: 만약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재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진행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시는 것도 좋고, 다만 형사사건에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면 민사에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도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전략 및 대응에 있어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