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술집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집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김지진 변호사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고, 물건을 던지며

기어코 일행과 싸움이 붙어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밀쳐 넘어트렸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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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로 초래 될 필요가 없으며,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또는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등도 폭행이 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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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고

옆테이블에 평소 친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친한 동생이 술에 취해서 갑자기 저희 테이블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물건을 던지고 물을 뿌리는 등

행동을 하다가 기어코 우리 일행과 싸움이 붙어서는

일행과 동생이 서로 머리를 뜯고 싸우길래

제가 머리에 헤드락을 걸고 넘어트린 와중에

경찰이 도착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 동생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2주를 끊었고

제 친구는 쌍방폭행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

저는 헤드락 건 걸로 혼자 가해자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폭행을 가할 생각이 없었고,

흥분하여 싸우는 친구와 동생을 말리고 싶은 마음에

한 행동인데, 가해자로 몰리니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

합의는 안된 상태지만, 저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법원으로 사건을 넘긴다고 하는데요

​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해요.



1) 저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 건가요?

​: 일단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 본인의 정황 및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받으시고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구체적 법리를 따져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저는 전과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 이라고 주위에서 말해주는데. 처벌을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만약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벌금형 정도입니다. 대략 50만원 선에서 벌금이 나올 것으로 실무상 보입니다. 다만, 벌금형 자체가 전과기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검찰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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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로 지정된 동생이 저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같은 민사소송을 해 올수도 있나요?

​: 만약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재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진행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시는 것도 좋고, 다만 형사사건에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면 민사에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도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전략 및 대응에 있어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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