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데이트폭력(형사사건)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으로서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폭력(형사사건)은 언어폭력 등 비물질적인 행위도 포함이 되고
현재 연인 사이가 끝난 관계라도 해당됩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형사사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전 연인 혹은 모르는 상대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형사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지난 11월 8일 12시경 전 여자친구에게
머리를 뜯기고 배를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여
광대와 목에 2cm 정도 상처가 생겼으며 귀에는 피가 흘러나올 정도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뜯기기 싫어 손을 막았는데
전 여자친구는 제가 자기 손을 잡았고 그래서 발로 찾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남자가 여자한테 폭행 당한 거면 처벌이 약한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피해가 동일하다면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염려마시고, 개별적으로 적극 피해에 대한 주장 및 고소유지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머리 뜯기기 싫어서 손을 막은 것도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 위 말씀하신 사안만으로 본다면 정당방위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쌍방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을 막기 위해 손을 막은 부분이 폭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법리적 주장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3) 고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병원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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