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을 당해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잠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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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을 당해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잠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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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묻지마 폭행을 당해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잠적했어요 

김지진 변호사

묻지마 폭행(형사사건)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 후 가해자를 찾아냈으나

가해자가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여

경찰서에서는계속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수술 비용만 675만 원이 나온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단순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형사사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형사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10월 9일 한글날 오전 9시 ~ 10시 사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은 경찰서에서 알고 있으나

가해자가 연락을 모두 받지 않고 잠수를 타버렸다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저는 코 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수술비 또한 그전에 성형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어

수술 비용만 675만 원이 나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론 가해자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면 합의금도 받지 못하고

가해자만 징역을 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주위 사람들에게 듣기론 가해자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면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피해자가 합의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요청을 해오지 않으면 합의 없이 엄벌탄원 등 형사고소 유지를 철저히 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찰서에 신고 한 것과는 별개로 고소를 진행해도 되나요?

통상적으로 정식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장을 작성하여 해당 검찰청에 직고소 하는 형태로 형사사건은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신고 보다는 고소유지 측면에서 훨씬 더 고소인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합의없이 형사고소 이후 유지를 잘하여 검찰, 법원의 판단으로 상대방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처분만 받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기각의 확률도 거의 없는 부분이니, 미리 지금부터 소송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극 검토 받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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