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을 당해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잠적했어요
묻지마 폭행을 당해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잠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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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묻지마 폭행을 당해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잠적했어요 

김지진 변호사

묻지마 폭행(형사사건)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 후 가해자를 찾아냈으나

가해자가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여

경찰서에서는계속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수술 비용만 675만 원이 나온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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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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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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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형사사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형사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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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한글날 오전 9시 ~ 10시 사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은 경찰서에서 알고 있으나

가해자가 연락을 모두 받지 않고 잠수를 타버렸다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저는 코 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수술비 또한 그전에 성형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어

수술 비용만 675만 원이 나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론 가해자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면 합의금도 받지 못하고

가해자만 징역을 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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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 사람들에게 듣기론 가해자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면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피해자가 합의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요청을 해오지 않으면 합의 없이 엄벌탄원 등 형사고소 유지를 철저히 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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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서에 신고 한 것과는 별개로 고소를 진행해도 되나요?

: 통상적으로 정식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장을 작성하여 해당 검찰청에 직고소 하는 형태로 형사사건은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신고 보다는 고소유지 측면에서 훨씬 더 고소인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예. 합의없이 형사고소 이후 유지를 잘하여 검찰, 법원의 판단으로 상대방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처분만 받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기각의 확률도 거의 없는 부분이니, 미리 지금부터 소송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극 검토 받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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