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신고 후 가해자를 찾아냈으나
가해자가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여
경찰서에서는계속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수술 비용만 675만 원이 나온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단순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형사사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형사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10월 9일 한글날 오전 9시 ~ 10시 사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은 경찰서에서 알고 있으나
가해자가 연락을 모두 받지 않고 잠수를 타버렸다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저는 코 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수술비 또한 그전에 성형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어
수술 비용만 675만 원이 나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론 가해자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면 합의금도 받지 못하고
가해자만 징역을 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주위 사람들에게 듣기론 가해자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면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피해자가 합의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요청을 해오지 않으면 합의 없이 엄벌탄원 등 형사고소 유지를 철저히 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찰서에 신고 한 것과는 별개로 고소를 진행해도 되나요?
: 예. 합의없이 형사고소 이후 유지를 잘하여 검찰, 법원의 판단으로 상대방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처분만 받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기각의 확률도 거의 없는 부분이니, 미리 지금부터 소송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극 검토 받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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