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맞았는데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소주병으로 맞았는데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

소주병으로 맞았는데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났는데

소주 병으로 뒤통수를 맞아 귀가 찢어졌을 경우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중 어디에 해당되며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

​

​단순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특수폭행죄​(형사사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형사사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 또는 존속중상해를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형사사건)"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

얼마 전 술집에서 술을 먹다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주 병으로 제 뒤통수를 가격하였고

뒤통수에 상처가 나고 파편에 귀가 찢어져 상처를 꿰맸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 죄목이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

1) 소주 병으로 뒤통수를 맞아 피해를 입었는데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이 맞는 건가요?

​: 특수상해의 혐의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정도 및 소주병을 이용해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상해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접수 뿐만 아니라 혐의특정에 대한 고소유지 부분도 최대한 신경써서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2) 죄목을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변경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특수폭행으로 현재 혐의적용을 하였다면 담당 검사 면담 및 의견개진 등 적극주장으로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장 및 법리적, 논리적 고소유지 전략으로 충분히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3) 특수상해가 된 경우 상대방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특수폭행도 물론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법정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고소유지를 통해 상대방 혐의를 특수상해로 특정시키고 최대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를 잘 하셔야만 차후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에서 가장 유리하게 권리 확보를 하실 수 있

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