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으셨나요?
당황스럽겠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며 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장을 받고도 일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변론 기일 때 무변론승소판결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을 하려면 상대방이 보낸 소장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의 주장은 없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없는지, 이혼 사유는 무엇인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답변서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정확히 소명할 수 있고 상대방의 소송 전략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적히며 답변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 받았다면 이것부터 챙겨보세요.
이혼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바라는 소송의 결론이 담겨있습니다.
이혼 소장이므로 결론은 당연히 이혼이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혼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할 때 원고가 작성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원인에 기술된 내용 중 혹시라도 허위나 과장된 사실이 있다면 답변서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박 주장이나 소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이므로 허위인 주장과 과정된 점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범위에서 반박할수 있도록 답변서를 제출해서 기각시켜야 합니다.

이혼소장 받은 후 피고의 선택 3가지
이혼소장을 받은 후 피고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이혼에는 동의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 사유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맞소송, 즉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로 제기된 청구원인에 대해 바로잡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맞소송(반소장) 또한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로 제출될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이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상대방의 주장에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이 되므로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양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를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조사 아래 사실조사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대신 재판은 원치않는 경우 배우자와 합의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보낸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30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기일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거나 답변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작성해 제출해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답변서에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법적 이혼사유가 없음을 적극주장하여 상대방의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답변서 내용과 소송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황만 하지말고 재판에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간혹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 중에서 1심 재판에서는 무대응 혹은 안이하게 준비했다가 원고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항소하여 본격적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부분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피고가 유책사유가 있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절반의 재산 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자료 부분에서도 상대방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면 유책성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 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주장과 설득력있는 소명과정을 통해 법원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익에 충실히 입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소장을 받았다면 아직 3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당황과 회피로만 일관하기보다 상대방의 요구에 어떤 선택을 취할지 냉정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상담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낮은 문턱, 열린 공간. 이혼전문변호사는 무조건 소송만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낯선 세계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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