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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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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과 주의사항 

유지은 변호사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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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혼인빙자간음죄로 통하는 형법 제304조는 2009년 11월 26일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지금은 법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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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04조 조항이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남성만을 처벌대상으로 해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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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에도 지금도 결혼할 것처럼 상대를 기망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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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가해 남성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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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당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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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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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해야 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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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혼인빙자간음 위자료 소송 판결을 통해 위자료 청구 범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빙자간음 위자료 소송의 전말


2019년 7월 소개팅 어플을 통해 1년 이상 교제한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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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성은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어느 순간부터 여성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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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남성은 자신이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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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를 넘어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성은 사귀는 기간동안 여러차례 성관계도 가졌기에 그 충격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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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성은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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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이미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고 원고가 이미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자신이 만남을 꺼리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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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쟁점 1 :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면 민사적 책임도 없어지는가


남성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으므로 민사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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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 ·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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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쟁점2: 어느 시점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피할 수 있는가


남성은 또한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실토한 2020년 9월 특정 시점 이전에 이미 여성이 자신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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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토하기 전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기혼사실을 실토한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음으로 자신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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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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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남성)가 원고(여성)와 교제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만남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거나 원고가 2020. 9. 5. 피고에게서 유부남이라는 실토를 받아내기 전에도 피고의 혼인관계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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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기망의 수단과 방법, 원고와 피고의 교제 기간, 원고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혼인빙자간음 위자료 청구시 주의할 점


혼인빙자간음에 대해 형사고소는 불가하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그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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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을 약속하며 선물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리는 등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변호사의 법리적인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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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와 횟수, 상대방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속여왔는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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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전화 내역,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부남을 속인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모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소 제기 전 위자료 금액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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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부남임을 속인 남자친구에 대해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혹여 남자친구의 배우자가 관련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고소인이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간자(불륜 상대)가 되는 것이므로, 역으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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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숨긴 점, 남자친구가 그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 등을 받아두었다가 소송을 진행할 때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여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된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답변서를 기일내에 제출하고 본인 역시 유부남인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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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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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상대방의 얼토당토하지 않는 황당한 주장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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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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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전문변호사인 유지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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