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의 감형을 받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의 선처를 이끌어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하지말아야 할 실수를 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의뢰인이 있던 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연락을 주고받던 중 대리기사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있던 장소에 도착할 무렵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옆으로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술을 마셨으니 판단능력이 흐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토바이 차주가 인근에 있다 이 장면을 보고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가 감지되었습니다. 얼마 뒤 교통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86%(호흡측정)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측정수치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혈액채취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혈액측정 방법으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141%였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1시간 30분이 경과하였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음주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수치라고 볼 수 없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법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단속으로 측정된 수치 0.141%가 아닌 0.067% 이하임을 심도 깊게 주장하였고
▶ 위드마크 공식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zun1151/221924264172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소사실】

【진행과정】
○ 음주종료시각과 음주운전시각, 음주측정시각을 면밀히 검토.
○ 일련의 과정이 위드마크공식상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위드마크공식상 추정 혈중알콜농도수치는 0.141%이 아닌 0.07%보다 낮다는 변호인 의견의 개진
【결과】
▶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끌어 냄
(혈중알콜농도 수치 0.141%에서 0.067%로)
▶ 벌금 900만 원 형에서 벌금 300만 원 형으로,
▶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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