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 및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 직장은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당연 퇴직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했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양형프로그램에 따라 성심껏 준비한 결과, 특별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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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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