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사기)(의정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사기)(의정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사기)(의정부지방검찰청)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2****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이전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단기 근로 제안을 받고 고용주가 내미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명하게 되었는데, 이후 고용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퇴직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이전 고용주로부터 단기근로 제안을 받게 된 경위 및 위 제안 전·후의 사정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보조금 편취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