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폭행] 크게 다투고 이별하게 된 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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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 폭행] 크게 다투고 이별하게 된 뒤 고소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구****

1.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유도선수 A군은 같은 반 친구 여성 B양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A군은 B양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고 유도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양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험한 말을 쏟아냈고,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군은 경찰로부터 "B양이 강간,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군의 위기 상황

  A군은 B양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동의를 받고 유도 기술을 알려준 것뿐었는데, B양이 크게 다투고 이별하게 된 뒤 갑자기 강간,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군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정보공개청구로 B양의 고소장을 확보하여 B양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한 뒤,

  ②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정리하며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찾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B양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B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군이 B양과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고, A군이 B양에게 유도 기술을 알려주며 목을 조른 것은 맞지만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동의를 받고 한 것이므로,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간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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