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기저귀를 차고 돌아다니는 분들은 한달 몇일 얼마나 힘드실까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한 댓글 일부 각색)
변호인 앞에서 댓글을 읽는 의뢰인님은
자신의 실수를 매우 부끄러워하고 깊이 반성하시면서도,
해당 고소가 특정단체에 의한 기획고소임을 의심하며
매우 억울해 하시는 한편,
공기업에 재직중인 바,
기소유예 조차도 징계사유가 되기에
이를 매우 두려워 하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해당사건에 대한 검토 후
경찰단계 무혐의(불송치)를 목표로 잡고
경찰조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등
변호인의로서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당발언이 매우 쎄고 부적절하기는 하나,
1. 통매음의 '도달' 구성요건을
이와같이 넓게 해석하는 경우
그 법문언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
2. 이를 이와같이 확장하는 경우 사실상 '도달'의 의미가 형해화 된다는 점
3. 이는 나아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고자 하였고,
몇차례 추가적인 증거제출등을 통해
최종 무혐의(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합의금을 노린 통매음 고소가 너무 많은 가운데,
합의없이 오직 법리적 주장으로써
경찰단계 무혐의를 이끌어 낸 바,
매우 뿌듯한 결과였습니다.
다시는 인터넷에 댓글을 달지 않겠다는 의뢰인님
그러실것 까지 아니지만,
주의하셔요~!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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