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랜덤 채팅 어플로 만나게 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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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랜덤 채팅 어플로 만나게 된 여성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 B씨는 대화가 잘 통하여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날 저녁에 바로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날이 더우니 근처 호텔로 가서 호캉스를 하며 술을 마시자"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에 따라 B씨와 함께 주변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조금 주저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었으나, B씨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달래며 성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A씨는 출근하기 위하여 B씨를 두고 호텔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로부터 얼마 뒤 경찰로부터 "B씨가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는데도 갑자기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며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정보공개청구로 B씨의 고소장을 확보하여 B씨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한 뒤,

  ③ A,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이 발생한 호텔을 찾아가 CCTV를 수차례 돌려보며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B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고,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으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가 B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던 이상,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간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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