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기 이전의 삶과는 굉장히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며,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배우자와 여러 작고 큰 문제들을 양보를 하고 협의를 통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혹은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발생하여 그 유책사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부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혼 의사에는 합의가 되는데 이혼 조건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혹여나 법에 위촉되는 증거를 확보하여 그 증거를 활용하게 된다거나, 상대가 내가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일 때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들어 혼인해소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거나 혹은 유책배우자, 제3 자로부터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분명 불리한 상황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 소송 노하우와 법률 지식이 많은 소송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판이혼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하며 가정을 꾸리고, 집도 꾸미며 살아가고 있던 중, 아내 A 씨가 2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어 아내 A 씨는 출산 준비를 위하여 출산을 4개월 앞두고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열심히 아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고, 아내 A 씨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는 굉장히 건강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잔병치레가 잦았고, 이렇게 자주 아픈 아이의 곁에 있고자 아내 A 씨는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회사를 그만 두게 되어 무엇인가 허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픈 아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아내 A 씨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아픈 아이를 간호해주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도 아내 A 씨가 아이도 홀로 돌보고 집안일도 홀로 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 A 씨는 숨이 막히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 B 씨가 회식과 출장을 이유로 가정에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고, 아내 A 씨에게는 언제 다시 직장을 다닐 것인지,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왜 계속 집에만 있냐는 등의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내 A 씨는 이런 남편 B 씨의 말에 ‘내가 회사를 다니면 B 씨도 집안일을 계속 할 것이냐, 여태 내가 다 해왔는데 그건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았을 때 이야기다. 원래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당연히 A 씨가 회사를 다니면 자기도 집안일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말을 믿고 회사를 다녔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A 씨가 해야만 했고, 자녀를 챙기는 것도 오로지 A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배신감을 느껴 B 씨에게 함께 집안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여러 번 말했지만, B 씨가 하는 말은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 원래 하던 사람이 더 잘할 거 아니냐’는 등의 핑계를 대며 수입활동도, 집안일도, 양육도 전부 A 씨가 했습니다. 이렇게 2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내 A 씨가 매일같이 아파했고, 힘들어했으며, 피곤한데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아내 A 씨를 이해하기는커녕 B 씨는 나 몰라라 했고, 아내 A 씨는 이런 B 씨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 것이 걸리기는 했지만, 아이가 아플 때도 제대로 한 번 들여다보지 않고 전부 A 씨에게 떠넘겼으니 아이도 이런 아빠가 옆에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 A 씨는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먼저, A 씨에게 A 씨가 독박육아, 독박가사일, 수입활동까지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A 씨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은 통장 내역, 남편 B 씨에게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말해도 A 씨에게 전부 떠넘긴 통화 내역과 음성 녹음, A 씨가 사용하는 카드에만 장을 보거나 아이의 병원비 등을 사용한 것의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전부 인용하여 남편 B 씨와의 이혼을 민법 제840조 6항의 사유를 들어 받아들여 주게 되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는 매달 A 씨에게 양육비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서 재판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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