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에도 웃으면서 같이 근무하였는데
올해 7월 여자가 퇴사한 후 갑자기 작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퇴사했다고 본인에게 사과를 요구해 얼떨결에 사과하게 되었는데
강간(성폭력)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 출두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성폭력(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큰 유형에는 성폭행(강간), 성추행(강제추행), 성희롱이 있는데
그중 성폭력(강간)은 가장 범죄의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간혹, 억울하게 성폭력(강간)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만약 성폭력(강간)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강간)"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오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내일 경찰서 방문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작년 12월에 같이 일했던 여자가 성폭행으로 신고했다고요.
저 여자아이가 올해 7월쯤 퇴사하였는데
저한테 갑자기 8월 말쯤 카톡으로 내가 당신 때문에 퇴사한 거라고
작년 12월에 한일 기억 안 나냐고 카톡을 해왔고
자기는 그거 때문에 저랑 같이 일을 못해서 나간 거라 하고 저한테 사과를 원했습니다.
저는 요즘은 여자가 신고만 하여도 범죄자가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과를 하였고
그 친구가 매장까지 와서 사과를 원해 사과를 했습니다.
신고는 딱히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억울한 건 같이 술을 마시고 데려다주었을 때
여자아이가 먼저 스킨십을 해서 자연스레 서로 관계를 가진 건데 이렇게 신고하니 미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이고 그동안 매장에서
서로 웃으면서 같이 재밌게 근무하였습니다.
자기 연애상담 같은 것도 카톡으로 많이 나누고
자기 자고 일어난 셀카를 보내오기도 하였고요.
문제는 제가 톡 방을 수시로 나가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면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에 대해 법리적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금 상황은 혐의인정을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상대방에게 사과한 게 제가 강제로 해서 미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상대가 강간이라고 주장하고 제가 사과한 대화내용을 증거로 낸다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분명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불리한 정황은 맞습니다. 상대방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현재 그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로 제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탄핵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3) 혹시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되면 카톡 내용도 복구가 되는 건가요?
: 위 사안은 반드시 포렌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충분히 그 성관계 이후 상황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은 반드시 복구를 해서 상대방 진술을 탄핵시키는 직간접 정황 증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출 시기 및 법리, 논리적 주장 등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신중히 검토받고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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