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공모하여 수십 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 등지를 돌며 구매한 필로폰을 열에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거나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십여 회에 걸쳐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률사무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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