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호회 모임이 아닌 곳에서 몇 차례 따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본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져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강간을 행했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느 곳에서도 준강간을 행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취미기술을 알려달라고 접근하면서 친해졌고 이후 상대방의 집에도 자주 방문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준강간을 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억울해 하셨는데요.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에도 심실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이 오히려 먼저 관계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메신저의 대화내용, 의견서, 진술서 등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도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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