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할 때 1심 판결이 나엑 되어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이 준비해왔던 변론을 전부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여 법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상대의 주장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경우, 1심 판결에 불복할 수밖에 없어 항소심을 제기해야만 하는 경우, 이혼소송항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항소를 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 사이에는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 문제는 남편 D 씨의 외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내 S 씨는 자녀들 때문에 남편 D 씨와는 당장 이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남편 D 씨를 설득한 끝에 상간녀소송을 여러 번 진행하게 되었고, 위자료도 여러 번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내 S 씨에게 자신의 책임이니 이혼은 하지 않겠다, 다만 상간녀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아내 S 씨가 남편 D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마다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와의 관계는 이미 처음 남편 D 씨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깨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내 S 씨는 자녀들을 생각해 남편 D 씨의 행동을 전부 홀로 감내하며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D 씨의 외도는 한 번, 두 번 여러 번 계속 되었고,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이러한 사유로 매일같이 크게 싸우며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씻기지 않을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 D 씨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 S 씨를 때리고, 집안 물건들을 집어 던져 아내 S 씨 온 몸에 멍이 들고, 찢어져 피가 나게 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 S 씨도 남편 D 씨에게 물건을 던지며 대응을 하기는 했지만, 남편 D 씨는 아내 S 씨를 직접 저지하며 자신을 보호했기에 피해는 아내 S 씨가 더욱 컸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D 씨의 외도는 멈출 줄 몰랐고, 아내 S 씨와는 계속 싸워 결국, 남편 D 씨가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아내 S 씨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조건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터무니 없는 이런 주장과 조건을 법원이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가 계속 외도를 저질렀기에 화를 낸 것이고, 다툴 때에도 쌍방으로 때렸지만, 자신이 피해를 더 입었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별거생활은 지속되었고, 결국, 1심 판결에서는 남편 D 씨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D 씨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 당황스럽고 억울했고, 결국엔 아내 S 씨도 소송대리인을 찾아 이혼소송항소에 대하여 문의를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모든 설명을 해주었고, 아내 S 씨는 이혼소송항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의 외도가 수차례에 걸쳐 지속되었고, 상간녀소송을 여러 번 해도 그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으며, 폭행은 남편 D 씨의 외도 때문에 말다툼을 하며 점점 다툼이 커지다 쌍방으로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일방적으로 본인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하면서 원심에서 남편 B 씨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내 A 씨는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 동안 남편 D 씨의 부당한 대우, 지속되는 외도, 폭력까지도 홀로 감내해오며 육아와 가사일을 전부 도맡아 했고, 자신은 혼인지속의 의사가 있으며 자신이 여태 참고 노력해온 것을 전부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아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사례는 피소를 당했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자신의 처지를 변론할 여지가 없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소송항소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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