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 모텔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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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모텔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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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모텔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김지진 변호사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모텔로 데리고 갔고

본인은 자신의 집으로 인식하여 들어가서 잤으나

중간에 깨어나 보니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두 번이나 발생했을 경우,

성폭력(강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성폭력(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피해자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이거나 피해자의 명정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기의 삽입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강간) 피해자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쉽게 신고 및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but,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술)를 하고 만취 상태가 된 상황에서

성폭력(강간)을 당했다면,

신속하고 확실한 "고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폭력(강간)"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고 헤어지고 저는 만취 상태가 되었고, 상대가 모텔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제 집으로 가는 걸로 인식을 하여 제 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잠이 들었고 중간에 깨보니 상대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가 유부남이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서로 실수라고 인정하고 묻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그냥 평소에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성관계를 할 목적이 없는 상태로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셨고,

여자는 만취 상태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쪽은 서로 즐기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강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로 처음 상황에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만취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저는 저희 집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인데 cctv에 제가 직접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 cctv 상 직접 자발적으로 모텔로 들어갔다고 해서 본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정황상 강압적으로 끌려들어간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 의사를 추단해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 동의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두 번째 상황에서는 성관계를 할 생각 없이 모텔에 들어간 것인데 모텔에 들어 간 행동이 성관계를 동의했다는 뜻이 되나요?

​: 위 답변드린 것과 연계되어 말씀드리면, 모텔에 들어간 것 자체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100%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정황 추론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휴식을 목적으로 들어가서 성관계에는 분명한 의사로 부동의 하였는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이는 강간 및 강간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도,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매우 넓은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충분한 고소진행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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