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전에 이혼해도 배우자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60세 전에 이혼해도 배우자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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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전에 이혼해도 배우자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김지진 변호사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는데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몇몇 조건을 갖추면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는 56세로,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습니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하면서 연금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해 놓은 연금 수급기준을 A씨가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이 정해졌으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과 대법원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연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새로 만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분할 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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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0395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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