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이고,
퇴직연금일시금이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A는 1997년 B와 결혼을 하였으나 이후 이혼소송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A의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되었고,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시인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A의 퇴직급여는 1억 1000여만원 퇴직수당은 3900여만원이었습니다.
B는 A에게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등 총 1억 5000여만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퇴직연금"의 경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혼 당사자들끼리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퇴직수당의 경우, 연금과 같이 별도의 분할청구권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해서 이혼시 재산분할 법리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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