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배우자와 결혼하면 그를 너무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이혼유책사유로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서라거나,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서, 혹은 시부모님과 며느리, 장인 장모님과 사위 간의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의 사유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혼유책사유로 결혼을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이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이런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각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수 있는 이혼유책사유에는 무엇이 있고, 그에 따른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민법 840조는 이혼유책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유책사유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적법한 증거는 무엇인지, 법에 위촉되는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정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증거물로는 간통죄와 함께 숙소를 드나드는 사진·영상, 연인 또는 연인으로 보이는 행동, 배우자와 간통죄, 비정상적 또는 늦은 통화, 티켓 예매, 카드 사용, 블랙박스 영상, 이메일, 부정행위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차량에 GPS(위치추적장치)를 따로 부부 차량에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및 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을 동의 없이 잠금 해제하고 대화 내용과 이메일을 확보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성관계를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출판물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적 포기란 부부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생활하고 지지하며 협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출이나 배우자를 내쫓고, 남겨진 가족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악의적인 유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비를 계속 내지 않고 혼자 생활비를 낸 배우자의 계좌파손과 신용카드파손, 자녀 증언, 갑작스러운 양육·소득 활동 등이 그 증거입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법적 판례로는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인 구타, 욕설, 제명, 허위 간음 혐의 등이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지속되기 어려운 정도는 사회적 관습과 당사자의 지위 및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사건별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모욕, 학대, 학대 등의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신저의 메시지, 욕설, 욕설이 녹음된 대화와 영상이 있습니다. 상습 구타, 퇴학, 허위 간음 등의 증거로는 배우자 폭행 영상, 112 신고, 신체에 멍과 상처가 난 사진, 병원 기록, 상해진단서, 제3 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축출’이라는 것은 집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지만, 현관문의 비밀번호나 열쇠를 바꿔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지인과 이웃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허위 간통 혐의는 무죄를 주장해야 하지만 배우자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제3 자가 보더라도 연인이 아님을 입증해야 이혼유책사유가 부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이유는 배우자의 생존 여부를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3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생사 여부는 명확히 알고 있지만 연락이 끊기면 포함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통해 혼인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종 신고, 배우자와의 통화, 친인척 및 시댁과의 통화, 전화 통화 등 이메일과 전화 통화 내역 등이 그 증거입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는 결혼의 본질, 조화로운 공동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고, 배우자에게 결혼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혼인 생활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 나이, 이혼 후 생활 안정 보장, 기타 혼인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신체장애 제외), 배우자 상담치료 거부, 상습 도박에 따른 채무, 게임중독의 증거인 게임 가동 시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다섯 가지 이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는 소송대리인과 상의한 후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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