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내연남소송 위자료 받기 위해서
배우자외도 내연남소송 위자료 받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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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내연남소송 위자료 받기 위해서 

이성호 변호사

요즘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가족들을 위하여 인내하고 지속하고 홀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며 풍족하게 꾸려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가정과 배우자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하게 된다면, 또 이것을 알게 된다면 혼인해소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혼인해소를 한 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해소를 선택한 것은 불행한 상황을, 그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보다는 홀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 선택한 것인데, 홀로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연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해와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상대의 유책사유는 무엇이고 그 정도는 얼마나 심각한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적법하게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외도 내연남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 홀로서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우자외도 내연남소송을 하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 하는 날이나 출장을 가는 날이 잦았고, 이런 남편 B 씨의 직업 특성상 아내 A 씨는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직업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남편 B 씨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여 더 괜찮다고 말했고, 더 남편 B 씨를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출장을 다녀 온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 B 씨가 일 주일 정도 출장을 다녀왔기에 집이 낯설게 느껴진 것은 사실이지만, 부엌에 와인 잔도 두 개가 있었고, 방에는 남편 B 씨가 보지 못했던 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 B 씨가 아내 A 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라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남편 B 씨는 의심만 하고 있다가는 제대로 일도, 가정에 신경도 쓰지 못할 것 같아 어느 날은 출장을 간다고 하고 아내 A 씨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침에 출장을 간다고 나왔고, 아내 A 씨가 이를 마중해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그렇게 몇 시간 있다가 집으로 들어갔고, 아내 A 씨가 다른 남성과 침실에서 누워서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설마 했던 것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핸드폰을 꺼내 두 사람이 외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두었고, 아내 A 씨와 내연남 S 씨는 잘못했다면서 바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더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S 씨와 아내 A 씨에게 두 사람의 외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면 한 번 용서해주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서를 썼고, S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B 씨는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S 씨와 외도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만나오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B 씨는 A 씨와 S 씨 두 사람 모두에게 배우자외도 내연남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두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똑똑히 알려주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S 씨와 A 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S 씨가 A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증거, S 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남편 B 씨는 이미 두 사람이 작성한 각서도 있고, 자신이 두 사람이 침실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사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은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고, 두 사람이 관계를 청산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두 사람의 불륜 기간 등을 알아야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대화를 하며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었고, 대화 내용에는 S 씨와의 대략적인 외도 기간과 외도를 실토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S 씨의 인적사항은 S 씨가 저번에 각서를 작성한 것에 핸드폰번호를 적어두었기에 그것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고, 남편 B 씨는 아파트 CCTV를 확보하여 S 씨와 A 씨가 A 씨와 B 씨 부부의 집으로 함께 출입한 장면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내 A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고, 아내 A 씨와는 이혼하며 B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S 씨는 B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배우자외도 내연남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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