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대학생인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수사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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