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향정, 대마)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관리법(향정, 대마)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해결사례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마약류관리법(향정, 대마)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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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약칭 : 마약류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경찰조사 등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치료 및 재활의지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률사무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을 수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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