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상속및 증여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부터 10년간 매해 평균 약 17% 씩 매년 관련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류분 관련 법률상담도 증가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이란 무얼까.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만일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생활 보장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라면 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유류분 청구에 관해 기본적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법률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법정 상속지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 재산은 자식에게 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수 있고 자식이 아닌 타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사회에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사후에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일반적인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이며,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 가격 폭등, 유류분 산정 가액 기준은?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 부동산 역시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요,
그런데 증여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 수용되면서 수증자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수증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에 상속개시 때까지 물가 상승분을 가산한 금액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부동산이 수용 전과 같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등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증여 당시 가 아니라 사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에 따르면 만약 증여를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부동산의 지목 등 성상을 변경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동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 경우 가치 상승은 증여받은 자의 비용과 노력에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은 증여받은 자의 특별수익에서 배제해야 하고, 따라서 증여받은 당시의 지목 등 성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평가 시기만 부동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시세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가격 상승이 되었다면 이는 증여자의 노력과 비용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십 년 전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유류분 반환청구권 기간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이 청구 기간을 근거로 유류분 소송을 당하는 쪽에서는 수십 년 전 증여받은 상속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재판상 혹은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이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 8878 판결 등).
즉, 부모님이 사망한 직후 수십 년 전 증여된 사실을 알고 구두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를 보였다면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단 유류분 제도는 1979년 1월 1일에 도입된 것으로 제도 도입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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