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해석] 개인정보 보호법을 알아보자 - 1편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는데 신고를 할 수 있는 피해가 맞을지, 혹시 더 큰 물리적이거나 재산적인 피해가 있어야만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당사자이자 피해자 조차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정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까지 타인에게 침해를 받아야 신고를 할 수 있을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특히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가장 기초적인 개인정보 이외에도 컴퓨터의 IP주소나 개인 e-mail 주소 등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살아있는 개인을 특정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 개인정보의 종류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8월 5일 시행된 이후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 이 세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정보의 종류 - 가명정보
여기서 '가명정보'란 앞서 말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나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의제2호).
■ 개인정보의 종류 - 익명정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익명정보'란 시간이나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정보를 지칭하는 의미로 활용됩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이렇게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하여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이기 떄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불법 유출, 어떻게 처벌 받게 되나?
만약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함께 유출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사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관리를 소홀히하여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민사상의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1) 개인정보 중 이름은 제외하고 전화번호, 나이, 직업 등의 가명처리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시2)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늘은 우선 개인정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서 형사처벌 등의 제재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개인정보, 도대체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일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589d1f01fc4c77eb9be4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