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가 혼인해소를 한 후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양육비 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혼인해소를 할 때 양육비에 관련된 문제를 협의 혹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아 혹은 일부만 지급해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한 TV 프로그램에 방영될 정도로 큰 문제이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육은 부, 모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인데 이혼을 해 본인이 양육을 하지 않는다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일방 배우자가 있다면 여태껏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8년 차 된 부부이며 슬하에 6살, 4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혼인관계를 해소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 B 씨의 외도가 발각되어 A 씨가 이에 대해 B 씨에게 따졌는데 B 씨는 그런 A 씨를 폭행, 폭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B 씨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B 씨와 따로 살기 시작했고,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으며 A 씨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이유없음을 들어 B 씨의 청구를 기각을 목적으로 응소를 했습니다.
소가 제기된 후, B 씨는 A 씨에게 아무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A 씨는 전업주부였기에 B 씨가 생활비를 갑자기 끊어버리자 당장 자녀들을 양육하고 생활을 위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양육비만이라도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B 씨는 A 씨를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 A 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전처분을 통해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해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은 뒤 비 양육자인 B 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 씨에게 1심 판결이 마쳐질 때까지 A 씨에게 양육비지급을 명했지만, B 씨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기각되었고 A 씨는 B 씨를 상대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과거의 양육비, 장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B 씨에게 과거양육비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비 양육지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 양육자인 일방 배우자가 비 양육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를 의미하며 장래의 양육비는 매월 또는 일정액을 일정한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장이나 심판청구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육자가 양육비의 지급과 관련된 분쟁의 재연을 예방하기 위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가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든지, 자녀의 이익과 복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권자는 비 양육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있어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가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전부를 상대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는 예상치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ㄱ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럴 경우,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으며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생활비인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의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인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안에서도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혼인해소 함에 따라 부모 중 일방을 자녀의 양육자, 다른 일방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했다면 이는 민법 제837조, 제976조, 제977조의 규정에 의해 유효하고, 이런 경우 협정의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의 의무는 부부간의 혼인관계 유지, 해소와는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지니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주 소득자인 상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해소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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