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많은 문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 상간녀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현행법의 체계 하에서는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상간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상간녀 소송 가능 여부와 준비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 성립요건은?
일단 첫째로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담자분들께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시냐고 여쭤보면 두 사람이 성관계한 정황은 있으나 현장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행위는 자신의 의사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관계뿐만 아니라 손을 잡고 숙박업소로 들어가거나, 애정이 담긴 연인의 대화를 하거나, 입맞춤하는 등 사회 통념상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행동도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과거 간통죄와는 다르게 성관계현장을 포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여부를 알면서도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면책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간녀는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만났다,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만났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해서 만났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면책을 시도합니다.
원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들이 소송 중 면책을 시도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사전에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문자, 통화 명세, 카드 사용 명세, 블랙박스,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 자백서 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와 남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이 있었던 경우, 혹은 아내,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대화의 경우 그것을 캡처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자녀를 동반하여 상간녀를 만난 적이 있다면 자녀의 증언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법정 사례를 기반하였지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갑 씨와 갑 씨의 남편인 병 씨는 작은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으로 별거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갑 씨는 이전부터 병 씨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잡아 집을 나가려는 시도를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갑 씨가 별거에 순순히 응해주자 예상했던 것처럼 병 씨와 을 씨는 곧바로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갑 씨는 이를 알고 을 씨에게 전화하여 그의 법률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병 씨가 이혼을 했다고 하여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간녀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자 병 씨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을 씨의 말이 맞다며 상간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갑 씨의 소송대리인은 을 씨와 병 씨가 과거 만난 적이 있음을 입증하여 별거의 시작과 동시에 을 씨와 병 씨가 동거를 한 부분을 들어 법률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을 씨는 갑 씨에게 불법행위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을 씨 측은 병 씨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며 을 씨는 당연히 면책되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갑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미 인용될만한 증거를 검토한 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갑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 병 씨와 상간녀 을 씨가 모의하여 기망사실을 허위로 조작한 부분을 배척하고 을 씨는 갑 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를 하였으므로 갑 씨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상간녀고소에 관한 실무에 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또는 방해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조력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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