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그루밍'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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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그루밍' 범죄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심심함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초등학생끼리 대화를 나누는 '초딩 채팅방'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에 '초딩 채팅방'에 입장하였는데, 9살이라고 소개하는 여자 초등학생 B양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친해지기 위하여 13살이라고 속였고, 서로 사진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A씨는 B양에게 '미션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미션 놀이'란 원하는 부위와 포즈를 정하여 사진 촬영을 미션으로 정하면 상대방이 그 미션을 수행해나가는 것이었는데, 그 부위와 포즈의 수위가 점점 단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B씨에게 손가락, 얼굴, 어깨 등의 사진 촬영을 미션으로 정하였습니다. B양은 어떠한 거부도 없이 곧바로 손가락, 얼굴, 어깨 등을 사진 촬영하여 A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A씨는 이번에는 윗옷을 벗곡 얼굴과 어깨만 나오게 사진 촬영을 미션으로 정하였습니다. B양은 이번에도 아무런 거부도 없이 윗옷을 벗고 얼굴과 어깨만 나오게 사진 촬영하여 A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의 사진을 보고 B양에게 '와.. 대박이야 완전 섹시..'라고 B양을 칭찬하면서 수위를 높여 얼굴과 가슴의 사진 촬영을 미션으로 정하였습니다. B양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거부도 없이 얼굴과 가슴을 사진 촬영하여 A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A씨와 B양의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몇 달 뒤, B양의 부모님의 신고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B양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C, D, E양과의 대화 내용, 사진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행위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4명의 초등학생에게 그루밍을 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으므로, 죄질,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③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면서,

  ④ 수사기관에 B양 측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⑤ B양 측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결과 마침내 B양 측과 합의금 없이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⑥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나머지 피해자 C, D, E양은 특정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만나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4명의 초등학생에게 그루밍을 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최저형을 받을 수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받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먼저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하여 보냈다고 하더라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동·청소년과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피해자들이 많을 경우 모든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요.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나아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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