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트위터에 여성 음부 사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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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트위터에 여성 음부 사진 게시 

옥민석 변호사

기소유예

제****

1.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을 만나 원나잇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트위터에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면서 '폰섹'을 할 여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경찰은 A씨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A씨는 실제로 과거의 여자친구들과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헤어져 연락처를 몰라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전혀 불가능하여, 잘못 대응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란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디지털포렌식에 참여하여 촬영물들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면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해 과거의 여자친구들과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고 촬영 대상자의 태도,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서로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유포 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에는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과거처럼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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