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8. 10. 17. 음란물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꿀민여동생'이라는 파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니 누가 봐도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오는 아청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였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계속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9. 7. 11.경 인터넷을 하던 중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방의 방장은 "회원 300명이 되면 뿌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A씨를 비롯한 참여자들은 회원 300명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회원 300명이 되자, 방장은 '권○○'이 등장하는 아청물을 유포하였습니다. A씨는 '권○○' 아청물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받아 시청하였고, 2019. 11.경 휴대폰을 정리하면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몇 년 뒤, A씨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군에 적응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생활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사경찰 수사관이 찾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방장이 문형○('갓갓')이고 '권○○' 아청물이 'N번방' 아청물이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는 문형○('갓갓')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회뿌방'에 참여하여 문형○('갓갓')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았으므로, 'N번방'의 직접 가담자로서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디지털포렌식 결과 '꿀민여동생'이라는 아청물 1,245개가 삭제되지 않은 채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안 그래도 'N번방'의 직접 가담자여서 크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신법이 적용되고 아청물의 개수도 더욱 많아져 더욱더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경찰 수사관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주어 다시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렇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행정보급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N번방'의 직접 가담자에 아청물이 삭제되지 않은 채 추가로 발견되어 신법이 적용되고 아청물의 개수도 매우 많았졌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받음으로써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는데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청물을 많이 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처하다가 구공판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소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재판 단계에서만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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