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중 흔히들 차용금 사기로 불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 “차용금 사기”입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에 계속적인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사정이 어려워 지면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경우 민사사건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던 의뢰인이 부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차용금 사기 혐의 피소 방어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차용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 차용금 사기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을 빌리는데!
피고인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6개월 후 변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약속어음금 1억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사고차 수리 및 판매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단독 정비 공장에 임대 매물이 나오게 되자 공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 휘말려 본의 아니게 복역을 하게 되면서 사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부재하자 당초 예상했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징역형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이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차용금 사기 성립 판단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도10770판결)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차용금 사기 혐의 피소 변호인 도움은 필수!
차용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아쉬운 입장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차용금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진행이 되면서 차용금을 빌린 쪽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 민사 문제로 남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용금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기소가 되면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게 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서 되어 혼자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변제자력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관하는 원칙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차용금 사기 사건에 휩쓸린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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