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를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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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를 알아야 

이성호 변호사

우리나라는 이혼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협의와 재판입니다. 협의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혼인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하는 양자의 의사가 존재해 혼인 관계의 해소에 의해서 바뀌는 재산 관계, 양육자,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성립했을 경우, 재판소의 확인을 받아 관할의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감정으로 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미성년 아이가 있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은 협의의사를 확인해 줍니다. 예외적으로 폭행처럼 즉시 구분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합니다.

 

만약 남녀 모두 이혼을 원한다고 해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제시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소송은 협의와는 달리 민법이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위에만 배우자의 일방이 성립의 효력을 발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사법에 따라 조정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두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 재판과 달리 가정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집니다.

 







모든 권리에는 그 행사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근거한 법적 안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청구권의 유효한 효력은 소멸시효, 소정 시 유효한 제척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6가지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시간이 정해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1호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1). 다만, 만약 부적합을 사전에 허가했거나 그 후에 허가한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6개월 또는 2년 중 어느 하나의 기한이라도 도래하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이 제척기간은 이혼소송에만 성립되므로 부정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은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제6호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 중 어느 쪽이 그 원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러한 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른 이유인 제2, 3, 4, 5호에 명문규정이 없고 전반제척기간인 10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대법원도 민법842조에 의한 소의 규정은 제6호에 의한 이혼소송에만 결성되어 제3호에 의한 소송으로 유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의한 청구권은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조직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절차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 배우자의 소장 제출로 시작됩니다. 소장을 받은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배우자에게 보내어 피고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고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요청하거나 조정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당사자의 신변보호재물보전을 위한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절차란 임명된 가사조사관에게 보다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쌍방의 혼인관계, 직업, 건강상태, 재화현황, 양육환경, 사회적 지위 등 관련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행정기관, 금융기관, 학교, 병원 등에 쌍방의 자산, 소득, 교육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조정전치주의이므로 특별한 연고가 없는 한 기일이 지정되어 본인이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조인과 함께했을 때에는 동석 또는 소송대리인만 출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기일에 제시된 안을 둘 다 받아들여 주시면 성립되며 확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으로 옮겨집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변론이 열립니다. 변론기일에는 이유와 책임소재 등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신문 등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가사사건은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주장이나 증거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는 직권으로 결정에 이르기 전에 화해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를 모두 받아들이면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고 이혼 소송 절차는 종결됩니다.

 

이혼 사건에 대한 모든 심리가 종료되면 최종 판결을 내릴 겁니다. 진행은 약 3개월에서 1년 이상이 예상됩니다. 이는 사건의 세부사항과 쟁점사항에 대한 두 의견의 일치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조정절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3개월 정도의 단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례에서는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이지만, 정신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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