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소장을 받으시고 조력 방식을 두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적정하게 합의를 하여 소 취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바가 본인의 뜻과 많이 달라서 소송상으로 다툴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내용적인 부분에서 허위나 과장된 부분이 많아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은 개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전략은 크게 이혼의 의향이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가와 무관하게 답변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취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 의지가 없어서 소 취하를 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없는 시에는 일단 답변서 상에 입증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있었던 실로를 기재하여 답변을 한 뒤 상대방에게 소송이 무의미함을 들어 취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자신이 잘못이 있는 배우자더라도 유책성을 희석시킬 수 있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대에게 소 무효를 요청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기는 하지만 재산과 자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어필하고 있는 전제라면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혼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응소해야만 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의 주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이후 반소를 제론하거나 소송전략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뒤, 이후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시비를 가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소를 제기하는 대개의 경위에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때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한 이혼신청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기각된다고들 사고하십니다. 그러나 반소를 하여 같이 이혼신청을 한다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소를 제의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정이 파탄난 실정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양 당사자에게 없음이 자명하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혼인이 해소되게 됩니다.
상대측의 주장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경우에는?
갈라설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타측 주장의 대부분이 허위나 과장되었다면 응소를 하여 반대 의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이 때에는 변호인을 바로 선임하여 답변서 기한 내에 타방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타인의 허위 과장된 것에 대하여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반박을 하고, 그 주장이 진실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및 파탄에 대한 책임성이 있으나 반대측에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점들을 소명해야만 소를 기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실무를 통해 살펴보면 의외로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나는 이혼할 마음이 없다고 간단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로는 답변서를 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게 되면 재판소가 제안된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가 시작되면 청구원인이나 이유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시비를 가려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발의된 주장과 그에 관한 입증을 기반으로 사안을 변별하기에 구체적인 진위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지 않는 여건에서는 제3자적 입장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내용으로 입장만을 표명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후 정식으로 서면을 내다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기재한 뒤,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여 정식으로 대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입장만으로는 사법관청이 시비를 가릴 수 없고, 법령을 해석하여 사안에 대한 이해을 하는 입장에서 당사자의 개인적인 심경을 기초로 판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자
일단 소송에 피소되어 답변서를 내야 한다면 각각의 마당에 따른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바로 법적 대리인을 찾아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의 입장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 이에 따라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 역할은 법률전문가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소가 되어 당황스러운 처지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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