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의 성희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충분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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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의 성희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충분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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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의 성희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충분히 적용 

최한겨레 변호사

"리그오브레전드"줄여서 "L.O.L(롤)"이라고 불리는 온라인게임은 법조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범죄의 장입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이 게임상에 채팅으로 심한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며, 고소가 진행되곤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 사이버공간에서 게임 캐릭터에세 한 말은 실제 유저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모욕성 발언을 여전히 지금도 처벌 할 수 없을까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는 해당되기 애매한 상황이 꽤나 있지만, 성적인 모욕을 할 경우에는 99% 처벌이 가능 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속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규정되면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글 등을 접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는 것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실제 전달된 글 등이 꼭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한 행위"역시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을 즐기는 미성년자들도 실제 다수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는 특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 및 특정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피해자 외 다른 유저들이 이 내용을 보지 않아도되며, 가명이나 닉네임을 지칭한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채팅 또는 쪽지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중 이뤄진 모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사람’일 경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중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사람이 아닌 게임 속 캐릭터가 모욕당했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진 모욕이나 비하에 대해 처벌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욕이나 비하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이 아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가명이나 닉네임 뒤에 실존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다른 게임 유저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L.O.L"이란 게임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유저들이 몰르는 이에게 모욕이나 비하를 듣게 되었다면 이역시 성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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