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스트레스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해서는 안되는 폭언 그리고 심지어는 폭행을 저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투명인간 취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댁스트레스는 명절이 되면 더욱 심해집니다. 명절이 되면 얼굴을 마주봐야 하기 때문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명절날에는 음식을 해야하고 이런 일은 모두 며느리의 몫입니다. 음식을 할 때에도 간섭과 잔소리는 계속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못마땅해하죠.
그러다가 혹여라도 같이 살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따뜻하게 대해줘도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시부모님인데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차갑게만 대한다면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나보다 위에 있는 것 마냥 나를 대하고 갑질을 하려고 한다면 고통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부모님과 같이 살며 매일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시댁스트레스이혼은 과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엔 결혼을 하면 모두 시댁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모두 혈연관계가 얽힌 가족이지만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를 당하거나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효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시부모님은 집안의 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며느리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작은 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혼을 내고 간섭을 했죠.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오면서 현재에도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갑질을 하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댁스트레스이혼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먼저 민법 제 840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시댁스트레스이혼은 3번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계가족이라함은 시부모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부모님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위자료청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 751조에 따릅니다. 민법 제 751조에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부모님이 가한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1000-300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댁스트레스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잘 모아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로는 폭언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내역 그리고 폭언을 한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시댁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치료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스트레스로 인해 탈모나 위궤양 같은 질환이 오게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댁스트레스이혼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지 4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부터 김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의 건강이 조금 악화되면서 시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남편 이씨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씨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갈등이 없없던 시부모님이라 남편의 요구에 흔괘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김씨를 괴롭혔습니다. 괴롭힘은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등의 폭언을 하는 것으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이어지는 청소에서도 폭언은 계속 되었습니다. 김씨는 주부습진이 생기정도로 청소를 열심히 하였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못마땅했고 같은 청소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때에도 엄격하게 훈육을 하는 탓에 자녀들이 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들 문제는 아무래도 안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심하게 훈육을 하면 안될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려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면 남편이 김씨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말만 들어주고 김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던진 국자에 머리를 맞아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김씨는 시댁스트레스이혼을 하기로 했고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고 이혼재판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한 폭언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습니다. 그렇게 재판에서는 시어머니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시어머니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시댁스트레스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대리인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변론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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