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정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뿐인 결혼이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축하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부부가 그 결혼생활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각자 사정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이 있습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부정(7%), 정신적·육체적 학대(3.6%), 가족 간 불화(7.4%), 경제문제(10.2%), 성격 차이(45.2%), 건강 문제(0.6%), 기타(19.9%), 미상(6.2%)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 의사가 일치한다면 협의이혼을 하면 굳이 사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끝내려는 의사가 맞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6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성이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 시집살이가 당연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는 부부가 떨어져 나와 부부 둘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해져 시집살이도 점점 줄어들고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시가살이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자료가 없다면 시가살이이혼할 때 시부모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끝낼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가살이이혼을 하게 된 A 씨의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2년의 교제 기간을 마치고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시부모님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겼습니다. B 씨의 부모님이 A 씨에게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하라며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직장을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었고, A 씨는 직장에서의 지위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만두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부모님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잠시 육아휴직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B 씨의 부모님은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지 집에서 뭘 가르쳤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혼할 것이고, A 씨가 막상 결혼하고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강제로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B 씨도 A 씨가 결혼해도 직장을 계속 다닌다는 것에 이미 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 씨가 결혼을 하자 시부모님은 A 씨에게 직장은 언제 그만둘 예정이냐며 물었고, A 씨는 B 씨도 자신이 직장을 다니는 것에 불만 없다고 계속 다닐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시부모님은 A 씨에게 강압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라며 이야기했습니다. B 씨의 개입으로 인해 이야기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부부에게 전화를 자주 했고, 전화를 할 때마다 이번엔 아이를 가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임신도 하고 아이도 잘 키울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꼭 회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 후에 맞는 첫 명절이었습니다. A 씨와 B 씨 부부는 시댁에 내려갔고, A 씨는 시댁식구들이 자신에게 본격적으로 시가살이를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A 씨에게 음식을 하라며 모든 일을 다 시켰고, B 씨와 다른 B 씨의 형제들에게는 주방에도 얼씬하지 못하게 했으며, 며느리가 A 씨를 포함해서 총 2명이 있었는데 다른 며느리에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A 씨에게는 잠시도 앉을 틈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A 씨는 나중에 먹으라며 일단 가족들이 먹고 너는 가족들이 필요한 것 가져다 주고 나중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지만 시댁식구들이 전부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A 씨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A 씨에게는 잠시도 쉴 틈을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친정에까지 가지 못하게 했지만, 명절 마지막 날에 겨우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친정에 겨우 갈 수 있었던 것도 시부모님이 A 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을 듣고는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명절이 지나면 꼭 회사에 하루 연차를 내서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3년 동안 지속되자 더이상 참을 수 없던 A 씨는 B 씨와의 관계는 원만한데 시가살이 때문에 시가살이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며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자신이 더 잘 할테니 이혼은 하지 말자고 했고, B 씨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대신해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았고, A 씨가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당일에도 A 씨는 시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와 우리 지금 갈 테니 밥 좀 차려놓으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가살이이혼이 성립되는 조건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 관계의 지속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때입니다. 단순히 시부모님의 폭력이나 폭언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하지만,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지속성이 없다면 안 됩니다. 시부모님의 지속적인 모욕 등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자신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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