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게 되는 남자와 여자는 마냥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신혼생활을 즐기게 되는데, 그러한 즐거움과 설렘이 평생에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부는 신혼생활의 달콤함은 금세 사라지고 현실적인 문제나 자녀의 양육, 가정생활에서의 사소한 생활방식 차이 등의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과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아무리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실제 현실적인 공동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어찌 보면 전혀 다툼이 없는 부부관계가 나중에 갑작스러운 감정 표출에 따라 이혼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잘못이 아니한 대부분 부부는 서로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넘어서는 안 될 상대방의 한계선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의견 주장과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와 노력 등을 통해 과거와 같은 심각한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는 현명함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고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기혼자의 잘못이 있는데, 바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 등 부정한 관계를 맺는 정조의무 위반 행위일 것입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생활과 자녀의 양육, 경제적 자산 축적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과 육체적으로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성적 욕구의 충족을 얻는 이야말로 원초적인결혼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애정과 사랑을 고백하고 상당한 시간을 그 사람과 교류하는 데 사용하며, 심지어 육체적으로 깊은 관계까지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를 용서하고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게 됩니다.
민법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에서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첫째 이 혼사 유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간통, 불륜, 내연, 외도 등의 부정한 행위는 당사자에게 심한 배신감, 충격 및 결혼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남편과 아내 중 과거에는 남편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관계를 많이 맺고 경제활동도 활발히 하는 아내들이 불륜 행위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외도 행각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함과 더불어 자신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는 위자료 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행위를 아내 혼자서 할 리는 없으므로 배우자와 함께 부정한 행위를 한 불륜남에 대해서도 남편은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데 이를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이라 합니다.

즉 내연남은 법적인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행위를 아내와 함께 저지른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남편의 정신적 영역에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하여 한 가정의 해체라는 피해까지 발생시킨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내연남의 위자료 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제3 자(내연남)이 부부의 일방(아내)과 부정한 언행을 함으로써 결혼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결혼생활의 유지를 방해하는 경우,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의 근거가 되는 아내와 내연남 간의 부정한 행위는 꼭 정교 행위를 뜻하는 간통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남편으로서는 괴롭더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아내와 내연남 간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설령 간통행위에 대해 증명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르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물증에 의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른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밤새 누워서 대화를 나눈 경우, 호텔이나 모텔 등에 다른 남성과 투숙을 한 기록이 있는 경우, 서로에 대한 평생에 걸친 사랑을 고백하며 애정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으면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성립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 위자료 배상 책임은 아내와 내연남이 각자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는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만 제기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전 기혼여성이 다른 남성과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져 이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 A 씨는 우연한 기회에 아내 B 씨가 내연남 C 씨와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궁과 관련 기록 확인 끝에 총 3번이나 내연남 C 씨가 아내와 여관에 투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A 씨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 내연남 C 씨에게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내연남 C 씨는 자신이 모텔에 투숙한 적은 있지만, 간통 등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남편이 있는 기혼여성과 모텔에 여러 차례 투숙을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내연남 C 씨는 남편 A 씨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아내가 본인에게 더 관심이 없는 것도 모자라 다른 남성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남편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에 따라 일상생활, 직장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더욱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 일면 더더욱 이혼에 따른 고통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피해들을 합리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법률요건 검토와 소송 진행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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