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긴 시간동안 소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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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긴 시간동안 소통하는 

이성호 변호사

우리나라는 이혼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협의와 소송이 그것입니다. 협의는 어떠한 까닭을 불문하고 혼인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하는 양자의 의사가 존재하고, 혼인관계 해소로 인해 달라질 재산관계, 양육자,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감정으로 갈라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거나 출생하지 않은 태아가 있을 때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만 법원은 협의 의사를 확인해줍니다. 예외적으로 폭행과 같이 즉시 나눠두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크나큰 고통이 예상될 지경에는 숙려기간은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녀 모두가 이혼은 원한다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제시하여 결론을 받게 됩니다. 반면 소송은 협의와 달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위에만 배우자 일방이 성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사법에 따라 조정절차가 사전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둘 이외의 자가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사재판과 달리 가정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갖습니다.

   


모든 권리에는 그 행사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기한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청구권의 유효한 효력은 소멸시효, 소제시의 유효한 제척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6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제기할 수는 없는데요. 민법상의 시간이 정해진 것은 2가지 입니다.

 

1호인 배우자의 부조리한 행실이 있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1). 다만, 만약 부적합한 행위를 미리 허락했다거나 그 후에 용서했다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6개월 또는 2년 중 먼저 한 개의 기한이라도 도래하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이 제척기간은 이혼소송에만 성립되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6호인 그 밖의 중대한 연유가 있었다면 부부 중 한쪽이 그러한 원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러한 원인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사유인 제2, 3호, 4호, 5호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대문에 전반 제척기간인 10년이 가능하다고 봄이 공통적입니다. 대법원도 민법 제842조에 따른 소 규정은 제6호에 의한 이혼소송에만 결성되며 제3호에 따른 소송에는 유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2호의 악의적인 유기로 인한 청구권은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조직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절차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 배우자의 소장 제출로 시작이 됩니다. 소장을 받은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배우자에게 보내고, 피고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요청하거나 조정절차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당사자의 신변보호나 재물보전을 위한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절차란 임명된 가사조사관에 의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쌍방의 혼인관계는 물론 직업, 건강상태, 재화현황, 양육환경, 사회적 지위 등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행정기관, 금융기관, 학교, 병원 등에 양측의 자산, 소득, 교육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조정전치주의이기 때문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한 기일이 지정되고 본인이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적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는 동석하거나 법적 대리인만 출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일에 제시된 안을 두 사람이 모두 받아들이면 성립이 되어 확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론이 열립니다. 변론기일에는 이유와, 귀책정도 등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증인, 참고인 신문 등도 이루어집니다. 다만, 타 민사소송과 달리 가사사건은 직권주의이기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주장이나 증거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는 직권으로 결정에 이르기 전에 화해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를 양 쪽이 모두 받아들일 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이혼소송절차는 종결됩니다.

 

이혼사건에 대한 모든 심리가 종료되면 최종판결을 내립니다. 진행은 약 3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한 둘 사이의 의견의 합치가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져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조정절차에서 많은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3개월 정도의 단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양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례라면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걸릴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어질수도 있는 이혼소송이지만, 심적 부담을 최대한 덜고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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