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네이버 카페에서 언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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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네이버 카페에서 언쟁 

옥민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제****

1. 사건의 개요

  군인 A씨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만 가입이 가능한 네이버 카페에 이러한 소식을 전하였는데, B씨는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A씨를 비난하는 듯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때부터 A, B씨는 언쟁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글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며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A씨가 끝내 사과하지 않자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있었던 사실 그대로만 진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경찰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A씨에게 협박죄가 인정될 것 같다고 말하였고, 얼마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협박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도, B씨가 갑자기 고소한 것도 모자라 군사경찰 수사관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A씨의 군사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한 뒤,

  ② B씨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군검찰 조사를 받기 전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군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군검찰 조사를 받은 후 "A씨의 글은 단순한 경고에 불과할 뿐 협박이 아니므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인터넷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혐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혼자 대응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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